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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879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 수립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에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이렇듯 국가정책이 주민의 생활과 지역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발의 추혜선 정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29
위원회 회부2016.08.30
위원회 상정2016.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 수립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에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이렇듯 국가정책이 주민의 생활과 지역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있다 보니, 사전에 충분히 찬반 의견을 주고받고 의견충돌 문제를 해소하여 국가정책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임.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성주지역 사드 배치 결정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들의 의견을 토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문제를 더욱 키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에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의사소통 수단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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