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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0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기반시설을 정의하고 열거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제2조제1호우목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를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로 규정하면서 「경찰법」에 따른…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12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발의2017.11.07
위원회 회부2017.11.08
위원회 상정2017.11.10
위원회 의결2018.01.31
법사위 회부2018.01.31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기반시설을 정의하고 열거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제2조제1호우목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를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로 규정하면서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인력의 증원과 늘어나는 노후 지방경찰청?경찰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를 민간투자방식(BTL)으로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재 공공청사의 신축 및 업무환경 개선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하고 있으나, 동 기금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노후 청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할 수 없고, ‘13~‘16년간 경찰공무원이 13,182명 증원되어 이에 대한 근무 공간 확보 등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를 포함(안 제2조제1호우목 개정)토록 하고, 아울러 심각하게 노후화된 경찰 수련원 및 소방 수련원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제3호다목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련원도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포함코자 함(안 제2조제1호투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26호) · 시행 2018-03-13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포. (생 략)
가. ∼ 포. (현행과 같음)
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다만,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제외한다. 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추.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
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추.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
2. ∼ 16. (생 략)
2. ∼ 1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42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우목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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