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사회기반시설을 정의하고 열거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제2조제1호우목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를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로 규정하면서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인력의 증원과 늘어나는 노후 지방경찰청?경찰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를 민간투자방식(BTL)으로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재 공공청사의 신축 및 업무환경 개선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하고 있으나, 동 기금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노후 청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할 수 없고, ‘13~‘16년간 경찰공무원이 13,182명 증원되어 이에 대한 근무 공간 확보 등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를 포함(안 제2조제1호우목 개정)토록 하고, 아울러 심각하게 노후화된 경찰 수련원 및 소방 수련원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제3호다목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제…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1 | 12 | 18 | 찬성 |
| 새누리당 | 54 | 0 | 3 | 27 | 찬성 |
| 국민의당 | 21 | 2 | 2 | 6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5 | 찬성 |
| 무소속 | 6 | 1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10 | 0 | 0 | 1 | 찬성 |
| 정의당 | 0 | 2 | 3 | 1 | 기권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종훈 | 무소속 | 울산 동구 | 반대 | 찬성 |
| 윤소하 | 정의당 | 비례대표 | 반대 | 기권 |
| 추혜선 | 정의당 | 비례대표 | 반대 | 기권 |
| 김광수 | 국민의당 | 전북 전주시갑 | 기권 | 찬성 |
| 김중로 | 국민의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채이배 | 국민의당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최경환 | 국민의당 | 광주 북구을 | 반대 | 찬성 |
| 박맹우 | 새누리당 | 울산 남구을/울산 남구을 | 기권 | 찬성 |
| 정용기 | 새누리당 | 대전 대덕구/대전 대덕구 | 기권 | 찬성 |
| 황영철 | 새누리당 | 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 기권 | 찬성 |
| 이훈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기권 | 찬성 |
| 권미혁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서울 성북구을 | 기권 | 찬성 |
| 김병관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반대 | 찬성 |
| 김현권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박남춘 | 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인천 남동구갑 | 기권 | 찬성 |
|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 기권 | 찬성 |
|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서울 영등포구을 | 기권 | 찬성 |
| 유승희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울 성북구갑/서울 성북구갑 | 기권 | 찬성 |
| 유은혜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일산동구/경기 고양시병 | 기권 | 찬성 |
|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기권 | 찬성 |
|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경기 용인시병 | 기권 | 찬성 |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