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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납북자의 개념에 대하여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로, 실제 장관급 회담 등…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철회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1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8.08.13
위원회 회부2018.08.14
본회의 의결 철회2018.09.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납북자의 개념에 대하여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로, 실제 장관급 회담 등 실무회담에서는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식으로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납북자’의 표현을 ‘전시실종자’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상의 용어로 인한 남북관계에서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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