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54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사기·공갈·횡령·배임죄, 3천만원 이상의 수재죄 등 죄질이 무거운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공범이나 그 범죄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제3자(이하 “제3자”라고 함)가 5% 이상 출자한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등이 출자한 기업체나 그 기업체의 계열회사 등은…
대표발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14
위원회 회부2018.09.17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사기·공갈·횡령·배임죄, 3천만원 이상의 수재죄 등 죄질이 무거운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공범이나 그 범죄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제3자(이하 “제3자”라고 함)가 5% 이상 출자한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등이 출자한 기업체나 그 기업체의 계열회사 등은 취업제한기업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하여 재벌총수 일가가 그룹 계열회사를 범죄에 이용하거나 범죄행위로 계열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입힌 경우에도 해당 기업체에 재벌총수 일가의 취업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제범 본인 또는 그 가족들이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체와 그 기업체의 계열회사를 취업제한기업체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범죄의 재발 방지와 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14조제1항, 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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