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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32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 또는 유족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채권자인 피해자나 유족 등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인용되어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됨. 그런데 반민주적…

대표발의 최경환 국민의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10
위원회 회부2018.12.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 또는 유족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채권자인 피해자나 유족 등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인용되어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됨. 그런데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공권력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피해자인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가해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주화운동 등으로 당시 국가권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정당한 배상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배상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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