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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과태료 제도를 개선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1.08 발의
발의2018.01.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과태료 제도를 개선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은 동 법에 따라 의심거래보고(제4조), 고액현금거래보고(제4조의2), 고객확인(제5조의2) 등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의무 수행과 관련된 금융거래자료 등을 10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의 장소 및 방법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나.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조치를 시행령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조치사항 중 절차 및 업무지침(제5조제2호)에 규정해야 할 세부사항에 대해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다. 금융정보분석원 및 제11조제6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외국의 감독·검사 기관과 검사와 관련한 상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자료 등은 엄격한 제한 내에서만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1억원으로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 사유에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미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93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15 / 2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2.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 및 제5조의4 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4. 제11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신 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 ③ (생 략)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고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자료3. 금융회사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삭 제>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은 사항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4항 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은 사항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5조의4제1항제1호 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ㆍ운용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ㆍ운용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② 주된 거래유형,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ㆍ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체계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금융회사등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가.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자료다. 금융회사등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2.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확인자료3. 제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4. 그 밖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1. 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2.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종료사유 발생으로 거래종료일이 도래한 날. 다만, 고객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가 폐쇄된 날로 본다.3. 제2조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카지노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4. 그 밖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③ 제1항에 따른 보존의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 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회사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 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회사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하 이 조에서 제11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감독ㆍ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의 법령(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목적ㆍ범위 등을 밝혀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감독ㆍ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감독ㆍ검사자료를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1항 후단에 따라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에 감독ㆍ검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1.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에 제공된 감독ㆍ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2. 감독ㆍ검사자료 및 그 제공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다만, 감독ㆍ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범위에서 외국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른 감독ㆍ검사의 경우 제11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5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3.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29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 및 제5조의2"를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 및 제5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4. 제11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 제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5조의4제1항제1호"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을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된 거래유형,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ㆍ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체계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금융회사등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자료 다. 금융회사등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2.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확인자료 3. 제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 2.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종료사유 발생으로 거래종료일이 도래한 날. 다만, 고객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가 폐쇄된 날로 본다. 3. 제2조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카지노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 4. 그 밖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③ 제1항에 따른 보존의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제5조의2,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하 이 조에서 제11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감독ㆍ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의 법령(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목적ㆍ범위 등을 밝혀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감독ㆍ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감독ㆍ검사자료를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1항 후단에 따라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에 감독ㆍ검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에 제공된 감독ㆍ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감독ㆍ검사자료 및 그 제공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다만, 감독ㆍ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범위에서 외국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독ㆍ검사의 경우 제11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을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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