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7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과태료 제도를 개선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28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발의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과태료 제도를 개선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은 동 법에 따라 의심거래보고(제4조), 고액현금거래보고(제4조의2), 고객확인(제5조의2) 등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의무 수행과 관련된 금융거래자료 등을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보존의 장소 및 방법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나.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조치를 시행령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조치사항 중 절차 및 업무지침에 포함될 세부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절차 및 업무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금융회사등이 감독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금융정보분석원 및 제11조제6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외국의 금융감독·검사 기관과 검사와 관련한 상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검사자료 등은 엄격한 제한 내에서만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 또는 3천만원으로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 사유에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및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 미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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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93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15 / 2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2.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 및 제5조의4 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4. 제11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신 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 ③ (생 략)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고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자료3. 금융회사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삭 제>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은 사항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4항 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은 사항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5조의4제1항제1호 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ㆍ운용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ㆍ운용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② 주된 거래유형,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ㆍ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체계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금융회사등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가.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자료다. 금융회사등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2.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확인자료3. 제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4. 그 밖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1. 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2.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종료사유 발생으로 거래종료일이 도래한 날. 다만, 고객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가 폐쇄된 날로 본다.3. 제2조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카지노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4. 그 밖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③ 제1항에 따른 보존의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 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회사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 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회사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하 이 조에서 제11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감독ㆍ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의 법령(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목적ㆍ범위 등을 밝혀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감독ㆍ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감독ㆍ검사자료를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1항 후단에 따라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에 감독ㆍ검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1.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에 제공된 감독ㆍ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2. 감독ㆍ검사자료 및 그 제공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다만, 감독ㆍ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범위에서 외국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른 감독ㆍ검사의 경우 제11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5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3.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29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 및 제5조의2"를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 및 제5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4. 제11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
제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5조의4제1항제1호"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을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된 거래유형,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ㆍ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체계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금융회사등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자료
다. 금융회사등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2.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확인자료
3. 제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
2.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종료사유 발생으로 거래종료일이 도래한 날. 다만, 고객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가 폐쇄된 날로 본다.
3. 제2조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카지노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
4. 그 밖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③ 제1항에 따른 보존의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제5조의2,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하 이 조에서 제11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감독ㆍ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의 법령(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목적ㆍ범위 등을 밝혀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감독ㆍ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감독ㆍ검사자료를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1항 후단에 따라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에 감독ㆍ검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에 제공된 감독ㆍ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감독ㆍ검사자료 및 그 제공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다만, 감독ㆍ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범위에서 외국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독ㆍ검사의 경우 제11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을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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