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과태료 제도를 개선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은 동 법에 따라 의심거래보고(제4조), 고액현금거래보고(제4조의2), 고객확인(제5조의2) 등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의무 수행과 관련된 금융거래자료 등을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보존의 장소 및 방법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나.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조치를 시행령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조치사항 중 절차 및 업무지침에 포함될 세부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절차 및 업무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금융회사등이 감독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금융정보분석원 및 제11조제6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외국의 금융감독·검사 기관과 검사와 관련한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8 | 0 | 1 | 44 | 찬성 |
| 새누리당 | 39 | 0 | 2 | 40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