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15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표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국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하역사,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현황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02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12
위원회 의결2019.03.12
법사위 회부2019.03.12
발의2019.03.13
법사위 상정2019.03.13
법사위 의결2019.03.13
본회의 상정2019.03.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3.13
정부 이송2019.03.22
공포2019.04.02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표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국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하역사,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현황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만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은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역시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가 해당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또한 열악한 실내공기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추가하도록 하고,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이외에도, 열악한 실내공기질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함(안 제3조).
나.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조의7 등).
다.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등).
마. 환경부장관이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의4 등).
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기록한 내역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사.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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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02 (법률 제16307호) · 시행 2021-04-01 · 바뀐 줄 31 / 4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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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신 설>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 25. (생 략)
13. ∼ 2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5(실내공기질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5(실내공기질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ㆍ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ㆍ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생 략)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조의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대상차량,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을 관리ㆍ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 대한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다중이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중교통시설”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기정화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5(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에게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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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생 략)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⑧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1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 제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
2. 제4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자
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그 결과를 제출ㆍ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 또는 제출ㆍ기록ㆍ보존한 자
<신 설>
4.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5.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
6.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6.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자
7.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삭 제>
<신 설>
7의2.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신 설>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신 설>
8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한 자
<신 설>
9.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신 설>
10.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30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2호 중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제4조의5제1항 전단 중 "필요하면 실내공기질"을 "실내공기질"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의7의 제목 중 "관리"를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대상차량,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을 관리ㆍ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 대한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다중이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중교통시설"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기정화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에게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년"을 "10년"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를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중교통차량의"를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로 한다.
제1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8호의2,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그 결과를 제출ㆍ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 또는 제출ㆍ기록ㆍ보존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7제3항, 제16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역사의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특례) 제4조의7제2항에 따른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2021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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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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