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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표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국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하역사,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현황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만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은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역시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가 해당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또한 열악한 실내공기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추가하도록 하고, 어린이, 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031찬성
새누리당690012찬성
국민의당25005찬성
국민의힘25002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