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0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조제2호다목에서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능대학”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능대학법」은 2010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통합되면서 현재는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발의2017.02.09
위원회 회부2017.02.10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8.11.15
법사위 회부2018.11.16
법사위 상정2018.11.28
법사위 의결2018.11.28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3조제2호다목에서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능대학”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능대학법」은 2010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통합되면서 현재는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3조제2호다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62호) · 시행 2018-12-18 · 바뀐 줄 1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능대학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62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다목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에"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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