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제2호다목에서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능대학”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능대학법」은 2010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통합되면서 현재는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3조제2호다목).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2 | 0 | 1 | 20 | 찬성 |
| 새누리당 | 59 | 0 | 0 | 23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0 | 4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