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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제2호다목에서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능대학”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능대학법」은 2010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통합되면서 현재는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3조제2호다목).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20120찬성
새누리당590023찬성
국민의당26004찬성
국민의힘160011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광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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