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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06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3월 29일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적용 과정에서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공적보험 및 공제조합과의 자료공유 근거가 부족하여 보험사기 근절업무에 한계가 존재하고,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소비자가…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22
위원회 회부2019.08.23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3월 29일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적용 과정에서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공적보험 및 공제조합과의 자료공유 근거가 부족하여 보험사기 근절업무에 한계가 존재하고,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지연지급 등 피해를 입을 여지가 상존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음. 이에, 보험사기 조사환경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의 유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규정하는 한편, 보험회사 내 전담조직 및 조사업무 기준 등을 마련토록 하여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명백한 보험사기 혐의자는 확실히 조사?처벌하고 선량한 보험소비자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안 제4조의2ㆍ제5조의2 ㆍ제12조의2 및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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