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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자의 성폭력범죄 재범률이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음. 특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아동도 포함되어 있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대표발의 원유철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20
위원회 회부2019.09.23
위원회 상정2020.03.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자의 성폭력범죄 재범률이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음. 특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아동도 포함되어 있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명령을 필수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범의 대상이 기존 피해자가 아닌 불특정인인 경우에는 위 제한명령만으로는 재범을 예방하기에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개정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기존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명령에 더하여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명령,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명령을 포함하여 필수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위 제한명령을 어길 경우 기존 벌금형에서 징역형을 추가하여 처벌을 강화하도록 함. 또한, 더욱 실효적인 재범 방지를 위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이미 2번 이상 저지른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하여도 전담 보호관찰제도 일명 ‘조두순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제32조의2, 제39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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