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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243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서해최북단 NLL에 위치한 서해5도서는 국가안보, 영토 및 영해 수호, 접속수역 및 EEZ 관리 그리고, 영토(영해)의 최외곽지역으로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 지정학적 중요성과 위상이 타 연안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행정?경제?사회?문화?교육?의료?교통 등 불리한 여건에 의해…

대표발의 안상수 무소속 · 공동 14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6.06.14
위원회 회부2016.06.15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서해최북단 NLL에 위치한 서해5도서는 국가안보, 영토 및 영해 수호, 접속수역 및 EEZ 관리 그리고, 영토(영해)의 최외곽지역으로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 지정학적 중요성과 위상이 타 연안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행정?경제?사회?문화?교육?의료?교통 등 불리한 여건에 의해 재정자립도, GRDP, 주민의 생활환경 수준 등에 있어서는 전국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어 지역간 균형 발전 및 형평성 추구 차원에서 서해5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안보관광 등 특화된 관광자원을 보유했음에도, 높은 해상교통비 부담으로 매년 방문객이 감소하여 서해5도 관광객에게 여객운임의 일부를 지원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나. 서해 5도 어업인이 불특정 국가의 선박 및 남북한 긴장에 따른 조업손실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신규 어선의 전입을 제한하고, 기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의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에도 불구하고 관할 기초지자체장이 어업의 종류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안 제18조제4항 신설). 다. 남북의 군사대치라는 특수한 현실에 의해 서해 5도 어장은 어장별 어업지도선 없이는 조업을 할 수 없음. 그럼에도 담당 어업지도선이 노후화되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어선도 출어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어업지도선의 대체건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서해5도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업지도사업 등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안 제19조제2항 신설) . 라. 서해 5도는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과 중국어선으로 인한 피해 등이 발생되는 특수한 지역으로 이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으로 주민의 정주환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서해5도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여객선은 선원 숙박비 등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육지출발 여객선보다 상대적으로 이용객수가 적음에 따라 운영 선사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운항 포기로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도서지역 주민의 공공시설 이용, 의료진료 등 생활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서해5도 지역 주민의 육지왕래 수단인 오전 여객선 운항이 두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항되어 안정적인 주민 생활이 영위 될 수 있도록 도서출발 운항선사에 손실금을 지원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신설). 마. 서해5도서의 경우, 타 지역보다 해상운반비, 인건비 등의 할증으로 건축비용이 약 1.5배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인허가 절차 처리를 위한 육지체류비용과 높은 설계비 및 행정비용 등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수반되는 건축행위시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또는 같은법 제14조(건축신고)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등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단, 실 거주목적일 확률이 높고, 토지형질변경규모가 적은 100㎡ 이하 소규모 주택에 한함) 서해5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발적 주거환경개선 노력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제4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30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4 / 8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접경지역지원법」 에 따른다.
② 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생 략)
제8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통일교육 및 문화ㆍ관광 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를 안보교육과 관광, 한반도 평화 및 화해의 장으로 만들고 통일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통일교육 및 문화ㆍ관광 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를 안보교육과 관광, 한반도 평화 및 화해의 장으로 만들고 통일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여객운임비와 행사운영비 등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대 또는 정주여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여객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항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항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630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이에 필요한 비용"을 "여객운임비와 행사운영비 등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대 또는 정주여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여객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항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항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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