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53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국민의 신체 안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마련하였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와 부담 전가로 인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거센 반발을 불러옴. 결국 정부는 논란이 된 내용을 1년 유예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제도 도입이 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남겼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함.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30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7.03.31
위원회 회부2017.04.03
위원회 상정2017.09.15
위원회 의결2017.09.21
본회의 의결 폐기2017.11.30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국민의 신체 안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마련하였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와 부담 전가로 인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거센 반발을 불러옴.
결국 정부는 논란이 된 내용을 1년 유예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제도 도입이 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남겼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함.
이에 새로운 정책과 법률, 규칙 등을 도입할 때 소상공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소상공인 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관련 결과를 기초로 소상공인 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협의과정을 거친 후에 정책 및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1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