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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17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이수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이수자의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11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01.20
위원회 회부2017.01.23
위원회 상정2017.09.19
위원회 의결2017.09.28
법사위 회부2017.09.29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이수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이수자의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다른 일과 병행하거나 전승활동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추천을 받아 우수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 경제적인 이유로 전승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73호) · 시행 2018-06-13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① ∼ ③ (생 략)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173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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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