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이수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이수자의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다른 일과 병행하거나 전승활동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추천을 받아 우수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 경제적인 이유로 전승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0122찬성
새누리당590126찬성
국민의당220011찬성
국민의힘16019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염동열새누리당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기권찬성
송기헌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