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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58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채무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의 재산명시명령에 대해 불응할 경우 최대 20일까지 채무자를 감치할 수 있음. 이러한 규정은 채무자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과 심야시간까지 연행의 위협에 시달리게 함.

대표발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04
위원회 회부2017.12.05
위원회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채무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의 재산명시명령에 대해 불응할 경우 최대 20일까지 채무자를 감치할 수 있음. 이러한 규정은 채무자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과 심야시간까지 연행의 위협에 시달리게 함. 우리나라에서 책임대출과 같이 채권자의 윤리와 의무규정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에게만 가혹한 형벌을 부여하는 것은 채권채무 관계가 사적인 계약이라는 점을 넘어선 인권 침해임. 이에 이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장기채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자 감치결정을 면제하여 채무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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