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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79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열거하면서 이 중 금전대부업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은 지자체 등록 대상인 바, 정부는 ‘등록’을 ‘허가’ 또는 ‘인가’와 동일한…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철회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27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6.08.24
위원회 회부2016.08.25
본회의 의결 철회2016.09.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열거하면서 이 중 금전대부업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은 지자체 등록 대상인 바, 정부는 ‘등록’을 ‘허가’ 또는 ‘인가’와 동일한 법적효력으로 보고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인허가’와 구별되며, 최근 대부업의 시장규모와 성장세 등을 고려하더라도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를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유인이 높지 않아 보임. 이에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추가하여 납세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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