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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09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 기본계획과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적 구속성 및 실효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은…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7.19
위원회 회부2017.07.20
위원회 상정2017.09.15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 기본계획과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적 구속성 및 실효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관련 법령 및 정책의 위계와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22호) · 시행 2018-02-1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122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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