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72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별검사(이하 “특검”이라 한다)가 담당 사건의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검에게 주어진 60일간의 수사기간을 한 차례에 걸쳐 30일 더 연장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특히,…
대표발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18
위원회 회부2016.11.21
위원회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별검사(이하 “특검”이라 한다)가 담당 사건의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검에게 주어진 60일간의 수사기간을 한 차례에 걸쳐 30일 더 연장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특히, 최근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같이 대통령이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대통령이 아니라 특검을 추천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장인 국회의장이 승인하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또한 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특검의 실효성 있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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