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대한석탄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983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한석탄공사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을 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를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8.12.31
위원회 회부2019.01.02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10.02
법사위 회부2019.10.02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한석탄공사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을 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를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원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대한석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대한석탄공사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95호) · 시행 2019-12-1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795호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대한석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