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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대한석탄공사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을 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를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원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대한석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대한석탄공사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143찬성
새누리당540023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80010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