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57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계급여 등의 실시 여부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의 변동에 따른 급여액의 변경 시에도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9.02.12
위원회 회부2019.02.13
위원회 상정2019.03.18
위원회 의결2019.07.17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계급여 등의 실시 여부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의 변동에 따른 급여액의 변경 시에도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같은 통지의 내용에 급여가 어떠한 산출 근거에 기초해 결정되었는지, 급여액이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 내역에 관한 사항이 통지에 없어 수급자 자신이 정당한 액수의 급여를 받고 있는지 알기 어려움.
이에 급여 지급 또는 급여액 변경 관련 통지에 급여액의 산출 근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제3항, 제2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34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①·② (생 략)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급여의 산출 근거를 포함한다) ,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급여의 변경) ① (생 략)
제29조(급여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변경은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3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요지"를 "요지(급여의 산출 근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를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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