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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5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계급여 등의 실시 여부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의 변동에 따른 급여액의 변경 시에도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같은 통지의 내용에 급여가 어떠한 산출 근거에 기초해 결정되었는지, 급여액이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 내역에 관한 사항이 통지에 없어 수급자 자신이 정당한 액수의 급여를 받고 있는지 알기 어려움. 이에 급여 지급 또는 급여액 변경 관련 통지에 급여액의 산출 근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제3항, 제2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044찬성
새누리당390138찬성
국민의당170211찬성
국민의힘130015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수민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갑윤새누리당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5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