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590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함에 있어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국민만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기관은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았음. 하지만 2013년 7월 대법원은 행정내부의 분쟁은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을…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22
위원회 회부2019.07.23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함에 있어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국민만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기관은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았음.
하지만 2013년 7월 대법원은 행정내부의 분쟁은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러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길이 봉쇄된 상태에서 해석을 통하여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항고소송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하였는데(2013. 7. 25. 선고, 2011두1214), 이를 현행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은 항고소송의 제기 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음을 명문화함으로써 명확한 근거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제2항 및 제3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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