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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611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현행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해안권 및 내륙권에 여러 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지자체별 산발적 사업추진, 국가 예산 지원 부족 등의 사유로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 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을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6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8.07.27
위원회 회부2018.07.30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2008년 현행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해안권 및 내륙권에 여러 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지자체별 산발적 사업추진, 국가 예산 지원 부족 등의 사유로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 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을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는 2017년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계획’ 등 지역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역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이러한 발전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등 새로운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어, 관련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31일까지인 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하려는 것임(법률 제8823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39호) · 시행 2018-12-31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139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823호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부칙 제2조 중 "2020년"을 "2030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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