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7인)
무슨 안건인지
2008년 현행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해안권 및 내륙권에 여러 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지자체별 산발적 사업추진, 국가 예산 지원 부족 등의 사유로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 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을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는 2017년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계획’ 등 지역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역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이러한 발전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등 새로운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어, 관련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31일까지인 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하려는 것임(법률 제8823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4 | 0 | 1 | 18 | 찬성 |
| 새누리당 | 61 | 0 | 3 | 18 | 찬성 |
| 국민의당 | 1 | 0 | 1 | 28 | 기권 |
| 국민의힘 | 17 | 0 | 1 | 9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