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36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764호, 2018. 9. 18. 시행)되었음. 그러나,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현행법에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규정이 미비하여 향후 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06 발의
발의2018.11.06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764호, 2018. 9. 18. 시행)되었음.
그러나,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현행법에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규정이 미비하여 향후 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대책을 마련하고,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한파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6호,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1-29 (법률 제16880호) · 시행 2021-01-30 · 바뀐 줄 22 / 3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6. 폭염대책
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재해정보 관리ㆍ전달 체계 구축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한파대책가. 한파피해 예방대책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신 설>
8.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나. 재해정보 관리ㆍ전달 체계 구축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신 설>
9.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2.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3.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4.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5.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3(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폭염 현황, 폭염피해 상황, 폭염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한파피해 예방조직의 정비2. 지역별 한파대책 마련3. 한파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4. 한파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5.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5(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한파 현황, 한파피해 상황, 한파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①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휴업한 사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63조의2(수수료)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7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② (생 략)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제5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제4조제5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신 설>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7조(벌칙) ①·② (생 략)
제77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88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7. 한파대책
가. 한파피해 예방대책
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2장에 제6절(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및 제7절(제33조의4 및 제33조의5)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폭염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3.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의3(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폭염 현황, 폭염피해 상황, 폭염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절 한파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한파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한파대책 마련
3. 한파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한파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의5(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한파 현황, 한파피해 상황, 한파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휴업한 사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6장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수수료)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7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5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의2 중 "제4조제5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5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7조제3항 중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자의 사업 재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 재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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