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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99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이유 ‘폭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764호, 2018. 9. 18. 시행)됨에 따라 ‘폭염’, ‘한파’를 재난으로서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연재해대책법」에도 ‘폭염’, ‘한파’로…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1.29 공포
위원회 상정2019.06.26
위원회 의결2019.06.27
법사위 회부2019.06.27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17
공포2020.01.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폭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764호, 2018. 9. 18. 시행)됨에 따라 ‘폭염’, ‘한파’를 재난으로서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연재해대책법」에도 ‘폭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업무를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뇌물수수 등의 범죄 시 공무원 의제 규정, 벌칙 등을 도입하며,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변경)등록 시 수수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고,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업무재개 신고 시 신고수리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책무로 “폭염대책” 및 “한파대책”을 규정함(안 제3조제6호·제7호 신설).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제33조의3 신설). 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4·제33조의5 신설). 라. 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자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제2의2호 신설). 마.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를 내도록 함(안 제63조의2 신설). 바. 방재관리대책 대행자가 업무재개 신고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10일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간주제도를 도입함(안 제41조). 사. 재해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5조제3항). 아.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해 「형법」 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등의 범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76조의2).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함(안 제7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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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1-29 (법률 제16880호) · 시행 2021-01-30 · 바뀐 줄 22 / 3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6. 폭염대책
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재해정보 관리ㆍ전달 체계 구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
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한파대책가. 한파피해 예방대책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신 설>
8.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나. 재해정보 관리ㆍ전달 체계 구축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신 설>
9.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2.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3.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4.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5.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3(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폭염 현황, 폭염피해 상황, 폭염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한파피해 예방조직의 정비2. 지역별 한파대책 마련3. 한파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4. 한파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5.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5(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한파 현황, 한파피해 상황, 한파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①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휴업한 사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63조의2(수수료)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7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② (생 략)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제5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제4조제5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신 설>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7조(벌칙) ①·② (생 략)
제77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88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7. 한파대책 가. 한파피해 예방대책 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2장에 제6절(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및 제7절(제33조의4 및 제33조의5)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폭염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3.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의3(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폭염 현황, 폭염피해 상황, 폭염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절 한파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한파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한파대책 마련 3. 한파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한파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의5(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한파 현황, 한파피해 상황, 한파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휴업한 사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6장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수수료)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7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5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의2 중 "제4조제5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5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7조제3항 중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자의 사업 재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 재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