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폭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764호, 2018. 9. 18. 시행)됨에 따라 ‘폭염’, ‘한파’를 재난으로서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연재해대책법」에도 ‘폭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업무를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뇌물수수 등의 범죄 시 공무원 의제 규정, 벌칙 등을 도입하며,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변경)등록 시 수수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고,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업무재개 신고 시 신고수리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책무로 “폭염대책” 및 “한파대책”을 규정함(안 제3조제6호·제7호 신설).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제33조의3 신설).
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5 | 0 | 0 | 8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