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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449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격을 부여받아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한국어교원’…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9.03.29
위원회 회부2019.04.01
위원회 상정2019.06.24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격을 부여받아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한편,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토록 권고한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89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 (생 략)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3(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19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2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어문화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9조의3에 따른 자격의 취소2. 제24조제3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취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589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부여할"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3에 따른 자격의 취소 2. 제24조제3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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