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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격을 부여받아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한편,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토록 권고한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60047찬성
새누리당400038찬성
국민의당160014찬성
국민의힘130015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1005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