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606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서는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따른 신용카드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1.5%∼3.6%인 반면, 직불카드 수수료율은 1.0%∼1.7%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간 수수료율의 차이가 발생함.
대표발의 김태원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2.05
위원회 회부2013.02.06
위원회 상정2013.04.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서는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따른 신용카드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1.5%∼3.6%인 반면, 직불카드 수수료율은 1.0%∼1.7%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간 수수료율의 차이가 발생함.
이에 정부와 거래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수수료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구매카드를 직불카드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직불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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