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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95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관련한 사고 금액도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고, 살인?방화 등 사회규범을 파괴하는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임. 이는 건전한 사회체계를 근간에서부터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사회정의 구현 및 이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한 입법적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음. 더구나 보험사기로 인하여…

대표발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2.10
위원회 회부2015.02.11
위원회 상정2015.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관련한 사고 금액도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고, 살인?방화 등 사회규범을 파괴하는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임. 이는 건전한 사회체계를 근간에서부터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사회정의 구현 및 이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한 입법적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음. 더구나 보험사기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금 누수는 보험회사의 경영 악화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어 이는 결국 선의의 전체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초래하게 되고, 국가경제의 건전한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액이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적은 액수로 전가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고 보험사기의 수법이 다양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입증이 곤란하여 보험사기의 예방과 처벌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험사기를 사기죄와는 별개의 범죄로 규정하여 그 처벌을 강화하는 경향임. 이에 「형법」을 개정하여 보험사기의 처벌규정을 두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예방 효과와 특별예방 효과를 동시에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형법」 제347조의3제1항의 죄를 제3조에 포함하여 피해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보험사기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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