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96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8.12.06
위원회 회부2018.12.07
위원회 상정2019.06.24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없어 문화정책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문화정책 추진의 실효성으로 높이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법적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93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5 / 6개정 전
개정 후
제8조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8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2(국회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593호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수립 등"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국회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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