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10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출연금은 출연의 법적 근거를 갖는 기관의 일반적인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출연기관의 집행상 재량의 범위가 넓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출연 근거를 두는 경우 출연기관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 검사 등의 지도·감독 규정을 함께 규율하여 출연금의 사용에 대한…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24
위원회 회부2019.06.25
위원회 상정2019.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출연금은 출연의 법적 근거를 갖는 기관의 일반적인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출연기관의 집행상 재량의 범위가 넓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출연 근거를 두는 경우 출연기관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 검사 등의 지도·감독 규정을 함께 규율하여 출연금의 사용에 대한 행정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위원회를 운영하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출연금의 올바른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운영하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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