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2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6조에서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술개발촉진법」은 현재…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2.09
위원회 회부2017.02.10
위원회 상정2017.03.20
위원회 의결2017.07.26
법사위 회부2017.07.26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6조에서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술개발촉진법」은 현재 폐지되었고,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기존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37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
제16조(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137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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