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6조에서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술개발촉진법」은 현재 폐지되었고,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기존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1 | 0 | 1 | 34 | 찬성 |
| 새누리당 | 50 | 0 | 0 | 36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2 | 0 | 0 | 14 | 찬성 |
| 무소속 | 5 | 0 | 1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