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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6조에서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술개발촉진법」은 현재 폐지되었고,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기존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10134찬성
새누리당500036찬성
국민의당200013찬성
국민의힘120014찬성
무소속5015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용호무소속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기권찬성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