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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92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단체급식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위생·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도에도 불구하고 급식소의 위생·안전 상의…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12
위원회 회부2018.02.13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단체급식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위생·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도에도 불구하고 급식소의 위생·안전 상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도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으로 센터의 지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급식소의 영양수준이나 위생상태 등이 급식소 이용자의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어린이 단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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