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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223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하지만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9.01.17
위원회 회부2019.01.18
위원회 상정2019.03.14
위원회 의결2019.08.26
법사위 회부2019.08.26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하지만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69호) · 시행 2019-12-03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화염병의 사용) 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화염병의 사용) 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화염병의 제조ㆍ소지 등) ①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화염병의 제조ㆍ소지 등) ①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화염병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화염병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669호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3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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