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하지만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60324찬성
새누리당480030찬성
국민의당25005찬성
국민의힘20008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영진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병기권찬성
윤후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갑기권찬성
제윤경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