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69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수신자료를 공개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이 자유형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자칫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20
위원회 회부2013.12.23
위원회 상정2014.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수신자료를 공개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이 자유형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자칫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유형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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