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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85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절차와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있지만하위 규범인 자치법규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한편, 의원면직의 제한은 해당 공무원의…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26 발의
발의2016.08.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절차와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있지만하위 규범인 자치법규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한편, 의원면직의 제한은 해당 공무원의 직업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정신을 고려할 때 관련 내용은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등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규범력을 높여 비위혐의가 있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나 수사 또는 내사를 받고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1조의2제1항 신설). 나.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함(안 제61조의2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7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5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1-29 (법률 제16884호) · 시행 2020-07-30 · 바뀐 줄 15 / 2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5조의6(차별금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 ① ∼ ③ (생 략)
제3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5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 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63조(휴직) ①·② (생 략)
제63조(휴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후단 삭제>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67조의2(고충처리)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의2(고충처리)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이를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과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고충심사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릴 뿐 아니라 직접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충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릴 뿐 아니라 직접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인사상담 이나 고충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충상담 이나 고충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4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69조의4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 설>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신 설>
2. 인사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신 설>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신 설>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법률 제1688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6(차별금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제4항 본문 중 "5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의"를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로 한다. 제63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7조의2제1항 중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의"를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이를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과 상담하게 하고"를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의"를 "고충심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고충심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사상담이나"를 "고충상담이나"로 한다. 제69조의4의 제목 중 "확인"을 "확인 및 퇴직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있는지 여부를"을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로,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를 "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인사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④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6,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5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행하는 5급 공무원 공개임용경쟁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충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고충 상담 신청 또는 심사 청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직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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