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30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기제공무원이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04 발의
발의2018.09.0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기제공무원이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절차 개선(안 제19조제1항 단서 신설)
현재 소청심사위원회 사건의 결정은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 처분의 경우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나. 임용 시 불합리한 차별금지 원칙 신설(안 제25조의6 신설)
공직구성원의 다양성 심화에 따라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
다. 성범죄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강화(안 제31조?제61조)
종전에는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한정하였던 지방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재직 중 공무원이 성 관련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앞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정한 모든 성폭력 범죄로 확대함
라.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제한 폐지(안 제63조제3항 후단 삭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종전에는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처리절차 개선(안 제67조의2)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 청구 시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고충심사·처리할 수 있으나,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희망하더라도 기관장이 인사상담으로 종결할 수 있는 등 공무원의 권익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 및 신상문제 모두를 ‘고충’ 으로 규정하고, 고충상담 신청 시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고충심사 청구 시에는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처리 방식을 명확하게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1-29 (법률 제16884호) · 시행 2020-07-30 · 바뀐 줄 15 / 2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5조의6(차별금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 ① ∼ ③ (생 략)
제3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5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 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63조(휴직) ①·② (생 략)
제63조(휴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후단 삭제>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67조의2(고충처리)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의2(고충처리)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이를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과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고충심사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릴 뿐 아니라 직접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충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릴 뿐 아니라 직접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⑤ 인사상담 이나 고충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고충상담 이나 고충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4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69조의4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 설>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신 설>
2. 인사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신 설>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신 설>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법률 제1688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6(차별금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제4항 본문 중 "5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의"를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로 한다.
제63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7조의2제1항 중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의"를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이를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과 상담하게 하고"를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의"를 "고충심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고충심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사상담이나"를 "고충상담이나"로 한다.
제69조의4의 제목 중 "확인"을 "확인 및 퇴직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있는지 여부를"을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로,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를 "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인사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④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6,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5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행하는 5급 공무원 공개임용경쟁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충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고충 상담 신청 또는 심사 청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직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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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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