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74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되는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농업기계를 판매ㆍ유통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과 별도로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4 공포
위원회 상정2017.01.19
위원회 의결2017.01.19
법사위 회부2017.01.19
법사위 상정2017.02.21
발의2017.02.23
법사위 의결2017.02.23
본회의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2.23
정부 이송2017.03.03
공포2017.03.1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되는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농업기계를 판매ㆍ유통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과 별도로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검정의 대상에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안전장치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14 (법률 제14588호) · 시행 2017-09-15 · 바뀐 줄 9 / 16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① (생 략)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ㆍ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안전관리)
제12조(안전관리)
①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이하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라 한다)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농업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대하여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장치를 부착한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안전장치의 구조를 개조 또는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改造)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이하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라 한다)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改造)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안전장치 부착 확인 방법ㆍ절차, 안전장치 임의 개조ㆍ변경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4항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ㆍ변경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삭 제>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ㆍ유통한 자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 구조의 개조 또는 변경에 대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신 설>
4.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를 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588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ㆍ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이하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라 한다)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改造)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⑨ 제4항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ㆍ변경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의3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ㆍ유통한 자 3.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