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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되는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농업기계를 판매ㆍ유통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과 별도로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검정의 대상에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안전장치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026찬성
새누리당681215찬성
국민의당220011찬성
국민의힘24003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11000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반대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