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47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마다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쌀의 이용 및 소비에는 한계가 있으며, 재고량 증대에 따라 연 수십억원의 관리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쌀 이용 및 소비에 대한 국가 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악화로 재고 쌀의 대북 지원 역시 불가능하며, 국제식량원조협약(FAC) 미가입으로 인해 해외…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2.07
위원회 회부2017.02.08
위원회 상정2017.09.0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해마다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쌀의 이용 및 소비에는 한계가 있으며, 재고량 증대에 따라 연 수십억원의 관리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쌀 이용 및 소비에 대한 국가 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악화로 재고 쌀의 대북 지원 역시 불가능하며, 국제식량원조협약(FAC) 미가입으로 인해 해외 지원 역시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해 국내 쌀 가공 업체에서 일정량 이상 국내산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및 법인 등에서도 일정량의 국내산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76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쌀가공산업에서 국내산 쌀의 이용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076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쌀가공산업에서 국내산 쌀의 이용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